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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업자의 사유로 공연 취소를 통보받았다면,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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