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구와 콘서트를 관람하기로 하고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공연 당일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공연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입장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불을 요구할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입장료를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청에서 공연 당일 해당지역에 태풍경보를 발효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동수단의 이용이 불가했던 상황이 확인된다면 사업자에게 입장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