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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입장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불을 요구할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입장료를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청에서 공연 당일 해당지역에 태풍경보를 발효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동수단의 이용이 불가했던 상황이 확인된다면 사업자에게 입장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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