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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유로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유로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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