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음악회를 보러 가기 위해 예매사이트를 통해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결제 직후 공연이 약 4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변심으로 취소를 문의하니 공연업체에서는 결제 당시 환급 규정(약관)을 고지했다는 사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소비자의 사유로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유로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