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탠딩 코미디 관람을 예매하였으나 공연 1일 전 개인 사정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약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소비자의 사유로 공연 1일 전 해지시 계약금액의 30%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1일전까지 해지할 경우 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유로 공연 1일 전 해지시 계약금액의 30%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