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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소비자의 사유로 공연 8일 전 해지시 계약금액의 10%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7일전까지 해지할 경우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유로 공연 8일 전 해지시 계약금액의 10%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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