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좋아하는 가수의 팬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3달 전 티켓을 예매해두었으나 공연 10일 전 갑자기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약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의 사유로 공연 10일 전 해지시 전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10일전까지 해지할경우 전액환급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유로 공연 10일 전 해지시 전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