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뮤지컬 공연 관람권 2매를 구입하고 10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지사항을 통해 공연업자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불을 요구할 때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업자로부터 공연업자의 사유로 공연의 취소를 통보받았다면,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