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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이내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구입가 10% 가산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TV)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는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텔레비전(TV)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제품의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업자 약관이나 규정 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약관 또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다만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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