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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TV)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에 대해 제품교환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업자 약관이나 규정 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약관 또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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