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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제품 교환은 어려울 수 있으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TV)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품질보증기간은 제조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한보다 짧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동일부위가 아닌 여러 부위의 수리는 4회가 기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말하는 수리횟수는 AS센터 방문횟수가 아닌 증상 확인 후 수리·교체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바, AS 센터를 3차례 방문하였더라도 실제 수리·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교환이 아닌 수리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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