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TV가 배송 중 파손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택배회사 측 과실이라며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판매자가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가 택배회사와 배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판매자가 관리해야 합니다.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하며 택배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판매자가 택배회사에 따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