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결정이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법원은 재산목록 등의 자료와 채무자심문결과 등을 고려하여 파산재단으로 될 만한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