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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민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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