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1. 공·사법(公·私法)상의 자격 제한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원조회대상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불이익의 제거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면책결정 받지 못한 파산자로서 복권되는 경우 1) 당연복권 가.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38조) - 파산자가 총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때 또 동의를 하지 않는 파산채권자에 대해서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538조 제1항 2호).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파산폐지 결정을 하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종결하여 재산의 관리·처분을 회복하게되므로 파산선고에 의한 공 · 사법상의 권리 및 자격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복권하게 된다.
나.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 사기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1호 내지 4호)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는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복권된다. 2) 신청복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가. 요건- 변제, 상계,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나. 신청- 파산선고를 받은 법원이 전속관할이며, 인지 1,000원과 송달료(10+(채권자수*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다. 결정-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한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복권허가 결정을 한다. 복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 신원증명사항에서 복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삭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