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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같이 법인이 직원 등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대항력)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에서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주식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선정한 직원의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요청 등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저는 甲이 乙로부터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된 주택을 甲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甲이 乙에게 분양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여 甲과 乙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며, 乙은 丙에게 위 주택을 다시 분양하여 甲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丙은 저에게 위 주택을 명도 하라고 하는데, 저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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