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甲소유 다가구주택의 지층 1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시 건물호수를 지층 1호로 하지 않고 이웃주민들이 부르는 연립 101호로 기재하였습니다.위와 같이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에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저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 건물 거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 결). 그러므로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다가구용 주택의 주민등록방법은 그 주택의 지번까지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다가구주택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해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고,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차한 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므로 임차주택 지번의 기재로 유효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