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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 건물 거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 결). 그러므로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다가구용 주택의 주민등록방법은 그 주택의 지번까지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다가구주택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해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고,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차한 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므로 임차주택 지번의 기재로 유효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요청 등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저는 甲이 乙로부터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된 주택을 甲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甲이 乙에게 분양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여 甲과 乙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며, 乙은 丙에게 위 주택을 다시 분양하여 甲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丙은 저에게 위 주택을 명도 하라고 하는데, 저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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