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적용범위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써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창회, 동호회 사무실 등 비영리 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세계약기간만료 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2년 후에는 자기도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 ‘2년 뒤에는 이유불문하고 가게를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그 기간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