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2010년 1월 1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1. 12. 31.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2011. 11. 1. 현재 상가에서 운영중인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으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바 계약갱신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 갱신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최초 임차일인 2010. 1. 1.부터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요청을 통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