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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임차인이 사실상 폐업하고 그 점포를 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인 귀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세계약기간만료 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2년 후에는 자기도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 ‘2년 뒤에는 이유불문하고 가게를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그 기간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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