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가를 전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공식 답변

임차인이 사실상 폐업하고 그 점포를 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인 귀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