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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유언의 내용에 의하면 아들인 귀하가 직접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는 「공증인법」제33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직접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하고 증인결격자가 참석하여 작성한 증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민법은 유언에 관하여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 밖의 4가지 유언에는 항상 증인 2명이 참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는 참여증인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 작성시에 증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언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민법」제1072호 제2항에서「공증인법」제33조 제3항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ㆍ보조인이거나 대리인?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결격자들입니다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공증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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