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차주는 같은 법 제756조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독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들의 책임을 법률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며, 귀하는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갑·을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을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귀하가 갑과 합의한 내용이 단지 갑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갑·을 모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그 합의내용이 민사상 책임까지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상 합의의 효력은 갑에게만 미치므로 을에 대하여는 여전히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판례도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참고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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