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해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어느 경우에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어느 경우에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피해자는 정기금지급 및 일시금지급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정기금지급을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는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을 정기금지급과 일시금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