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던 중 골프장에 비치되어 있던 을 소유의 9번 아이언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우측 눈을 맞아 우안 시신경 손상, 망막 박리, 홍채 및 섬모체 박리 등의 상해를 입어 우측 눈을 실명하였습니다.갑은 골프채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헤드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안전성과 내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골프채를 제공한 을과 골프채 수입, 판매자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행하여지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스포츠이고, 특히 스크린 골프장에 비치된 골프채의 경우 다중의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게 되고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골프장 운영자인 을은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하고, 특히 앞선 이용자가 골프채를 사용한 이후 다시 나중 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하기 전에 골프채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갑이 골프채로 다운 스윙을 하던 중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분리되었던 점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을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골프채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헤드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안전성과 내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골프채를 만연히 갑에게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갑이 골프채로 다운 스윙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한편, 병은 이 사건 골프채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서 해당 제품이 통상적인 수준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소비자 측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사고는 갑이 골프채로 다운스윙을 하던 중 헤드 부분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골프채로부터 분리되면서 스윙 플레이트의 바깥 부분으로 천으로 덮인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르면서 갑의 오른 쪽 눈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이 헤드 부분이 분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골프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정상적인 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골프장 운영자 을이 이 사건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채가 병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다른 증거가 없다면 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