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갑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상계가 되었습니다. 상계되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그로써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이를 모두 긍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를 당하였어도, 갑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하여 과실상계분 금액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