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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를 따르면 갑에게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지만 갑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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