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회사와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 회사 소속 검사관이 물품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물품의 하자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습니다.이후 갑회사는 저에게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갑회사가 검사를 소홀히 한 데에 대해 참작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를 따르면 갑에게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지만 갑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