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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사한 사안에서 남편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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