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공식 답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금액을 나눠가지거나 그로 인한 어떤 이익을 향유한 것이 아니어서,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예컨대, 일정한 수고비를 받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