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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금액을 나눠가지거나 그로 인한 어떤 이익을 향유한 것이 아니어서,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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