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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이 폐전색증에 대한 신체저항력이 낮았던 체질적인 소인이 있었다면, 을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은 감경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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