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을의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갑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갑의 과실이 상계 되는지요?

공식 답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시에도 피해자(피보험자)의 과실이 상계 되는지를 살펴보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구속력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따라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시에도 피해자(피보험자)의 과실은 상계 되며, 이러한 과실상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