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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시에도 피해자(피보험자)의 과실이 상계 되는지를 살펴보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구속력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따라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시에도 피해자(피보험자)의 과실은 상계 되며, 이러한 과실상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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