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 후 우연히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마주쳤고, 피해에 관한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며칠간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이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이미 소멸하지 않았는지 우려됩니다. 제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문제가 없을까요?

공식 답변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우리 법원은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ㆍ심리적ㆍ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연관된 손해발생의 현실화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재학 중 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다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약 15년 후 우연히 가해자를 마주쳐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