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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3항이 2020. 10. 20. 개정으로 마련되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위 규정은 위 개정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그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성년에 이르신 후 그 때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셔도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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