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편 상 성인이 된 이후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 소멸시효가 도과할까 걱정입니다. 소멸시효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766조 제3항이 2020. 10. 20. 개정으로 마련되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위 규정은 위 개정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그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성년에 이르신 후 그 때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셔도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