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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갑이 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갑이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면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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