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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등).따라서 아버님의 퇴직금 역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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