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 아버지는 XX시청 공무원이십니다. 고등학교만 나오신 아버지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셔서, 윗분들에게 치이고, 악성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면서도, XX시에 기여하신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버티셨습니다.아버지의 노력이 인정받으셨는지 6급까지 오르셔서 계장이 되신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급자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시고 말았습니다.가해자는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은 배상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근무하시다 퇴직하셨다면 퇴직금 역시 받으셨을 것인데, 저희 아버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간 공직에서 일해오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꼭 위자료 상당액을 보상으로 받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등).따라서 아버님의 퇴직금 역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