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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도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것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따라서 공장주의 배상범위는 자연력의 기여분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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