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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전 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의 유보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새로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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