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원에서는 데이트폭력과 제 가족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장례비와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도 구할 수 없는 건가요?

공식 답변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더라도 망인이 자신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고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심한 폭행을 가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 선고 2018나6517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