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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며(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 50116 판결),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 96997 판결). 따라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적극적 손해라고 하여 위자료와 함께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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