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삼림훼손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저의 조부모 묘가 있는 임야를 중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훼손함으로써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임야 소유자인 저는 임야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가 산림훼손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조부모 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장비인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굴취하여 전체면적의 41% 정도를 훼손하는 등 그 피해정도가 심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만도 당해 임야의 교환가격을 훨씬 초과하고, 원고의 조부모 묘가 남아 있음에도 이 때문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흉하게 훼손된 상태대로 계속 남게 된 사안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임야의 훼손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나 피고로부터 그가 얻은 이득을 반환받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