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반려동물로 치와와 ‘해피’와 푸들 ‘럭키’를 키우고 있습니다. 갑은 중요한 해외출장일정 탓에 직접 이들을 돌보기 어려워지자, 수의사 을에게 ‘해피’와 ‘럭키’를 위탁하였는데 을은 착오로 ‘해피’와 ‘럭키’를 유기견으로 오인하여 안락사 시켰습니다.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족이라 할 ‘해피’와 ‘럭키’의 죽음으로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구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인 ‘해피’와 ‘럭키’가 죽음을 겪으며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이러한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안락사당한 위 개 2마리 자체의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은 현행 법제상 우리 법원에서 배척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까지 갑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