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고 1년생 을에게 중상을 입혀 우측다리에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장해가 발생되는 손해를 입혔는데, 을은 사고 후 3개월만에 위와 같은 장해를 비관하여 음독자살을 하여 사망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갑이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사고에 기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만 이를 산정하면 되고, 평균여명이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그 산정기초로 삼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 “제1차로 광산낙반사고로 부상한 광부가 그 후 2차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제1차 사고와 제2차 사고간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후발적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사고의 가해자는 제1차 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나, 제1·2차 사고간에 조건적 관계가 없는 때에는 제1차 사고의 가해자는 제2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156 판결),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찰과투박상좌슬관절부투박상 및 탈구의 상실을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능력을 잃었고 일용근로자로서는 4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비관자살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중상과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68 판결).또한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위 판례들의 취지를 요약하면 가해자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사고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시까지의 일실수입만을 배상하면 될 것이지만,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여명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 가능한 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을이 여자고등학교 1년생으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상태이고, 평생을 목발을 짚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라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판례는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 자살한 경우 “사고 당시 망인이 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의사능력을 갖고 있어 과실상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라고 한 바 있음에 비추어(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52 판결), 을의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