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 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 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하여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농어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회사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9조의5) 따라서 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 혹은 정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피해자인 갑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