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영업용 대형승합차로 신차 등록한 지 2년 정도 지난 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님들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IC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덤프트럭과 충돌한 것인데 사고수리와 대차비용까지는 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하지만 차량의 중고값 하락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대방의 보험회사에게 사고차량의 격락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중고차 값의 하락도 통상 손해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