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비용법」제6조는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訴求)할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또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따라서 귀하는 위와 같은 감정비용을 위 소송이 끝난 뒤 다른 소송비용과 함께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확정결정문에 기하여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