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또한,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당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다가 그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후에 비로소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이 토지의 점용이익을 초과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사유로 손해발생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136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을의 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갑이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토지는 갑이 계속 점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원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을이 갑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