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해상운송 중 환적된 화학물질이 부적절한 포장과 적입에 기인한 화학반응으로 고열과 연기 및 가스를 분출하고 이로 말미암아 인접한 화물이 훼손된 사안에서, 실제운송인이 하주적입(荷主積oj, shipper's load and count)의 방법으로 위 화학물질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환적받을 당시 그 컨테이너는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또한 위 화학물질이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이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상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 컨테이너를 적절하게 선적ㆍ적부하였다면, 비록 실제운송인이나 선장ㆍ선원들이 이를 받아 선적ㆍ적부하면서 컨테이너를 열고 그 안에 화물이 적절한 용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ㆍ적입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제운송인은 위 인접 화물의 훼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