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배우자와 5년 전 이혼하였고,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해 왔으며, 자녀와는 전혀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녀가 18세 가량 되었는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집에 한 번 데려온 일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때 자녀가 제 지갑에 있던 돈 100만원을 몰래 가져간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식 답변

형법 제344조에 따라 부모-자녀 간 발생한 절도에 대해서는 형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가 미성년자이고 자녀라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자녀가 기존에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녔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차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위 관리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이유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