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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A회사는 작업현장에서 작업자가 전도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정리, 정돈 등에 대한 감독?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인바, A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750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의 특성상 의뢰인은 바닥에 해제된 쇠파이프 자재 등이 흩어져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는 의뢰인의 이러한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A회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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